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제4조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