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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7조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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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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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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