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제8조의3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