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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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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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