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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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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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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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