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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13조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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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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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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