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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4조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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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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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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