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5조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