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5조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