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이행강제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11조의5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이행강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