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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제12조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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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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