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제12조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