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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10조의2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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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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