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