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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의2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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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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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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