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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제12조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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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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