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의 설립
제18조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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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의 설립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연구회의 책무
제19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ㆍ예산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21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관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동ㆍ융합연구(이하 "협동ㆍ융합연구"라 한다)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8.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임원과 그 직무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해임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체상ㆍ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동ㆍ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기획평가위원회 등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ㆍ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ㆍ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기구
제26조(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연구기관의 평가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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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