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0조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