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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제21조의2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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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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