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의 설립
제8조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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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설립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의 통보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장과 그 직무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삭제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ㆍ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회계원칙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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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