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칙
제14조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회계원칙)
회계원칙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회계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