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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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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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