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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제12조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시허가서 사본 5.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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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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