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제70조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