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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72조의2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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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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