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72조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재정지원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제72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