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안전법 제72조(재정지원)

재정지원

제72조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제72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