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장의 개설
제14조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