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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제58조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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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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