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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조정의 효력)

조정의 효력

제62조

제62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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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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