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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6조의2(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제26조의2

제26조의2(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각급위원회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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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6조의2(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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