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45조
제45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각급위원회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위원회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구기록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5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45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각급위원회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위원회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구기록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5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