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대여
제61조의2
제61조의2(기록물의 대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전시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기록물의 대여
제61조의2(기록물의 대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전시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1조의2(기록물의 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