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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5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5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65조

제65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선거ㆍ국민투표관리 및 정당ㆍ정치자금사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주요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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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5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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