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세칙
제28조
제2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운영 세칙)
운영 세칙
제2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