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제32조
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설립연구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 중에서 대학원대학의 운영지원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설립연구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 중에서 대학원대학의 운영지원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