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대학의 회계
제31조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대학원대학의 회계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