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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대학원대학의 장

제29조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대학원대학을 대표하고, 교무(校務)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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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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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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