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업무)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조사결과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보고서ㆍ사료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실지조사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5.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