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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하부조직)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7조

제7조(하부조직) 사무처에 행정실ㆍ운영기획단ㆍ조사1팀ㆍ조사2팀ㆍ조사3팀ㆍ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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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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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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