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획관
제7조의2
제7조의2(조사기획관) ①조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 연구용역 및 조사관련 자료수집의 기획 3.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총괄 4. 자문위원회의 운영
조사기획관
제7조의2(조사기획관) ①조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 연구용역 및 조사관련 자료수집의 기획 3.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총괄 4. 자문위원회의 운영
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조사기획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