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제5조
제5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상임위원)
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상임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