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3팀
제16조
제16조(조사3팀) ①조사3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사회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종교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조사3팀)
조사3팀
제16조(조사3팀) ①조사3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사회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종교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조사3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