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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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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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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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