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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조사4팀)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조사4팀)

조사4팀

제16조의2

제16조의2(조사4팀) ①조사4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4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ㆍ문학ㆍ예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교육ㆍ학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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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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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조사4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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