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지급 등
제20조
제20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액ㆍ보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보상금의 지급 등
제20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액ㆍ보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보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