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제22조
제22조(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판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제22조(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판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