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제19조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