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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제56조의8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 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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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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