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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56조의3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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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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