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제56조의4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前月)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