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6조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