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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2조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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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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